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시행 2024. 3. 1.] [충청남도조례 제5596호, 2024. 2.20., 일부개정]

제1조(설치) 충청남도에 「초중등교육법」 제4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유치원 (이하 "도립학교" 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08.10.20.>

제2조(도립학교의 명칭과 위치) 도립학교 명칭과 그 위치는 별표 1부터 별표 8까지와 같다. <개정 2017.12.29., 2021.8.10.>

제3조(권한위임) 도립학교의 관리, 운영, 기타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충청남도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841호,1988.8.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69호,1988.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42호,1989.3.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0호,1989.10.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41호,1990.4.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0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124호,1991.2.8.>

이 조례는 1991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46호,1991.3.25.>

이 조례는 1991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20호,1992.1.13.>

이 조례는 1992학년도부터 시행하되, 신설학교에 대하여는 개교일로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280호,1992.12.28.>

이 조례는 1993학년도부터 시행하되, 신설학교에 대하여는 개교일로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379호,1994.1.10.>

이 조례는 1994학년도부터 시행하되, 신설학교는 개교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중 설치(개편)되는 팔봉초등학교고파도분교장, 산성초등학교우도분교장, 산성초등학교분점도분교장, 부리초등학교금동분교장, 복수초등학교용진분교장, 송림초등학교유부도분교장, 안흥초등학교마도분교장, 안흥초등학교가의도분교장과 폐지되는 정산초등학교천장분교장은 1994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459호,1994.1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12호,1995.6.19.>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신설학교에 대하여는 개교일부터 이전학교는 이전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설치된 유치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530호,1995.9.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통·폐합되는 만악초등학교, 도곡초등학교, 만악초등학교병설유치원과 개편되는 전동초등학교송덕분교장은 ‘95. 9. 1부터 시행하고, 도농복합형태의시설설치에따른행정특례등에관한법률공포로 인해 개편되는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관내학교와 연기군리장정수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 개정으로 개편되는 소정초등학교는 ’95. 1. 1부터, 경기도 평택시등 5대도농복합형태의시설설치등에관한법률공포로 인해 개편되는 천안시관내 학교는 ‘95. 5. 10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563호,1996.3.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96. 3. 1부터 적용하고, 신설학교는 개교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06호,1996.1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96. 9. 1부터 적용하고, 신설학교는 개교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32호,1997.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폐지학교는 ‘97. 3. 1부터, 신설학교는 개교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96호,1998.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신설학교는 개교일부터, 폐지학교는 폐지일부터, 이전학교는 이전한 날부터 적용하며, 학교명 변경은 ‘98. 3. 1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720호,1998.8.31.>

이 조례는 1998년 9월 1일부터 시행하되, 문산초등학교성암분교장과 문산초등학교성암분교장병설유치원은 1998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749호,1999.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신설학교는 개교일부터, 폐지학교는 ’99.3.1부터 이전학교는 이전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60호,1999.2.10.>

이 조례는 1999. 3. 1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87호,1999.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신설학교는 개교일부터, 폐지·분교장개편 및 명칭변경 학교는 1999. 9. 1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33호,2000.1.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신설학교는 개교일부터, 폐지학교는 폐지일부터 적용하며, 학교명 변경은 2000. 3. 1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842호,2000.3.10.>

이 조례는 2000. 3. 1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846호,2000.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74호,2000.8.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신설학교는 개교일부터, 폐지학교는 폐지일부터 적용하며, 위치변경은 2000. 9. 1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907호,2000.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학교명 변경은 2001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912호,200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폐지학교 및 학교명 변경은 2001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944호,2001.8.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신설학교는 개교일부터, 폐지학교는 2001.9.1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76호,2002.2.20.>

이 조례는 2002. 3. 1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95호,2002.8.10.>

이 조례는 2002. 9. 1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23호,2002.12.30.>

이 조례는 2003. 3. 1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57호,2003.7.21.>

이 조례는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86호,2003.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폐지학교 및 학교명 변경은 2004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103호,2004.7.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신설학교는 2004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122호,200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폐지학교는 200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166호,2005.12.30.>

이 조례는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신설학교는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246호,2007.2.20.>

이 조례는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46호,2007.2.20.>

이 조례는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64호,2007.7.20.>

이 조례는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70호,2007.9.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학교명 변경은 2008학년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288호,2007.12.30.>

이 조례는 2008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38호,2008.9.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50호,2008.10.20.>

이 조례는 2009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74호,2008.12.30.>

이 조례는 2009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22호,2009.7.20.>

이 조례는 2009년 9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65호,2009.12.30.>

이 조례는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67호,2010.2.10.>

이 조례는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18호,2010.6.30.>

이 조례는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76호,2011.1.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의 제2조 관련 [별표 2]중 연번 18번 "수정(壽亭)초등 학교칠갑(七甲)분교장"란을 삭제한다.

부칙 <제3591호,2011.2.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33호,2011.11.10.>

이 조례는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59호,2012.1.10.>

이 조례는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71호,2012.3.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2항 관련 별표 2 위치 중 "당진군 당진읍 채운리"를 "당진시 채운동"으로 한다.

② 충청남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관련 별표 1, 2 위치 중 "당진군"을 "당진시"로 한다.

제2조 관련 별표 2의 연번 25번을 17번으로 하고, 종전의 연번 17번은 18번으로 한다.

부칙 <제3696호,2012.7.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신설 및 폐지학교는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충청남도공업계고등학교기계공동실습소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마산리 505번지"를 "연무로 268-9"로, "성황동 4-15번지"를 "동남구 성황5길 17"로 한다.

② 충청남도공업고등학교부설직업훈련과정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위치란 중 "충남 천안시 봉황동 4-15"를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성황5길 17"로 한다.

③ 충청남도농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신관동 495-3번지"를 "금벽로 317"로 한다.

부칙 <제4274호, 2017.7.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의 초등학교 중 “천안한들초등학교”란은 2017년 9월 1일부터, “별표5”의 병설유치원 중 “천안한들초등학교병설유치원”란은 2018년 3월 1일부터, “별표1”의 초등학교 중 “성연초등학교”란과 “별표5”의 병설유치원 중 “ 성연초등학교병설유치원”란의 위치변경은 이전한 날로부터, “별표3”의 고등학교 중 “서산공업고등학교”란의 교명변경 개정사항은 2018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722호,2012.12.31.>

이 조례는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54호,2013.12.30.>

이 조례는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81호,2014.02.10.>

이 조례는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35호,2014.10.30.>

이 조례는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72호,2015.2.23.>

이 조례는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58호, 2016.8.10.>

이 조례는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광천중학교는 이전하는 날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158호, 2016.8.10.>

이 조례는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광천중학교는 이전하는 날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158호, 2016.8.10.>

이 조례는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광천중학교는 이전하는 날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218호, 2016.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학교폐지 및 교명변경은 2017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235호, 2017.2.28.>

이 조례는 2017년 3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74호, 2017.7.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의 초등학교 중 “천안한들초등학교”란은 2017년 9월 1일부터, “별표5”의 병설유치원 중 “천안한들초등학교병설유치원”란은 2018년 3월 1일부터, “별표1”의 초등학교 중 “성연초등학교”란과 “별표5”의 병설유치원 중 “ 성연초등학교병설유치원”란의 위치변경은 이전한 날로부터, “별표3”의 고등학교 중 “서산공업고등학교”란의 교명변경 개정사항은 2018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326호,2017.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신설학교는 개교일부터, 위치변경은 이전한 날부터, 주소변경은 시행일부터, 학교폐지는 2018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2] 중학교의“모산중학교”는 2018년 3월 1일부터 이전 완료 전까지 [별표1] 초등학교의“배방초등학교”의 위치를 적용한다.

부칙 <제4343호,2018.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신설학교는 개교일부터, 주소변경은 시행일부터, 학교폐지는 2018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2] 중학교의 “모산중학교”는 2018년 3월 1일부터 이전 완료 전까지 [별표1] 초등학교의 “배방초등학교”의 위치를 적용한다.

부칙 <제4372호,2018.7.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신설학교는 개교일부터, 주소변경은 시행일부터, 학교폐지는 2018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414호,201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신설학교는 개교일부터, 위치변경은 이전한 날로부터, 주소변경은 시행일부터, 교명변경은 2019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443호,2019.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신설학교는 개교일부터, 학교폐지는 2019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493호,2019.5.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신설학교는 개교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위치의 특례) 신설학교의 위치는 도로명주소 부여 후에는 「도로명주소법」제19조 제1항에 따라 도로명주소가 반영되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4621호,2019.10.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위치변경은 이전한 날부터, 학교신설·폐지와 교명변경은 2020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위치의 특례) 신설학교의 위치는 도로명주소 부여 후에는 「도로명주소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도로명주소가 반영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4653호,2020.2.28.>

이 조례는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20호,2020.6.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의 초등학교 중 천안호수초등학교는 2020년 9월 1일부터, 별표5의 병설유치원 중 천안호수초등학교병설유치원은 2021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위치의 특례) 신설학교의 위치는 도로명주소 부여 후에는「도로명주소법」제19조제1 항에 따라 도로명주소가 반영되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4829호,2020.10.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위치의 특례) 신설학교의 위치는 도로명주소 부여 후에는 「도로명주소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도로명주소가 반영되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4885호,2020.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학교폐지는 2021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017호,2021.8.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별표 2, 별표 4, 별표 5, 별표 6의 신설, 폐지되는 학교는 2022년 3월 1일부터, 별표 3의 신설되는 학교는 2023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위치의 특례) 신설학교의 위치는 도로명주소 부여 후에 「도로명주소법」 제19조에 따라 도로명주소가 반영되는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별표 2의 기관명 중 한자 병기 부분 한자를 모두 삭제한다.

부칙 <제5257호,2022.8.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신설되는 별표 1의 천안가람초등학교, 천안능수초등학교, 아산세교초등학교와 별표 5의 천안가람초등학교병설유치원, 천안능수초등학교병설유치원, 별표 6의 아산세교유치원은 2023년 3월 1일부터, 별표 1의 아산갈산초등학교와 별표 5의 아산갈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은 2023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위치의 특례) 신설학교의 위치는 도로명주소 부여 후에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도로명주소가 반영되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5265호,2022.10.11.>

이 조례는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01호,2022.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치의 특례) 신설학교의 위치는 도로명주소 부여 후에는 「도로명주소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도로명주소가 반영되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5435호,2023.7.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치의 특례) 신설학교의 위치는 도로명주소 부여 후에는 「도로명주소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도로명주소가 반영되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5502호,2023.10.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의 아산충무고등학교는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치의 특례) 신설학교의 위치는 도로명주소 부여 후에는 「도로명주소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도로명주소가 반영되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5596호,2024.2.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치의 특례) 신설학교의 위치는 도로명주소 부여 후에는 「도로명주소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도로명주소가 반영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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